대종회 약사
대종회(大宗會)는 종중(宗中)의 일을 의논하기 위한 일가끼리의 모임으로 大宗會를 구성하는 목적은 조상(祖上)의 은덕(恩德)과 위업(偉業)을 추모(追慕)하고 종친(宗親) 간의 친목과 단결을 도모하며 종족(宗族)의 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왕조시대에는 족보의 발간과 제사를 모시는 일에 중점을 두었던 것으로 안다. 대종회의 발자취는 다음과 같이 시대별로 구분할 수 있다.
1700년대 : 태동기(胎動期)
조선왕조 경종(朝鮮王朝 景宗)3년의 시대적 상황은 오늘날과 같은 조직적인 종회(宗會) 구성은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되나
가선대부 평안도병마절도사(嘉善大夫 平安道兵馬節度使/諱)께서 종인(宗人)에게 족보 발간지침을 내리고 계묘보(계묘보/1723)를 발간한 것이 대종회의 모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800년대 : 족보발간위원회(族譜發刊委員會) 발족(發足) 시기
계묘보(癸卯譜)를 발간한 후 100여 년이 지나 족보 발간을 위한 기구를 공식적으로 구성하여 신해보(辛亥譜/1791)를 발간하였고 이어 1850년에 경술보(경술보)를 발간하기 위한 족보발간위원회의 설치는 대종회 구성의 기반이 되었다.
1900년대 : 화수회 결성(花樹會 結成) 및 대종회 발족
[화수회]족보 발간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족보발간위원회와 별개로 조상을 추모하고 종친간의 친목과 평야조씨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1956. 5월 평양조씨 화수회(平壤趙氏花樹會)를 창립하고 상설기구로 서울에 본부를 지역에 지부를 두고 운영하였다.
[대종회]평양조씨화수회 회칙을 대종회정관(大宗會定款)으로 개정하여 1979.12. 27. 대종회를 결성하고 기구도 확대 개편하였으며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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