褒賞規定
제 1조(명칭) 이 규정은 평양조씨송산공종회(이하 본 종회라 칭한다) 포 상 규정이라 칭한다.
제 2조(목적) 이 규정은 본 종회의 발전과 위선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 하거나 사회적으로 우리 조문의 위상을 크게 높이고 빛낸 종인과 외 부인사에게 포상을 실시하여 참여의식을 고취하고 종회발전을 도모하 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3조(포상의 종류 및 대상) 포상의 종류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감사패: 감사패는 본 종회에 적극 협조한 외부인사 및 단체 또는 종인 중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②공로패: 공로패는 본 종회발전에 기여한 종인(종부)에게 수여한다.
③선행상: 선행상은 본 종회 또는 사회에 기여한 선행사실이 현저한 종인(종부)에게 수여한다.
④효행상: 효행상은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웃어른에게 효성이 지극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종인(종부)에게 수여한다.
제 4조(시상시기) 정기 시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송산공묘제 시 총회 에서 시상한다.
제5조(대상자추천) 본 종회 회장 또는 각 파종회장이 별지 추천서 서식에 의거 추천한다.
제6조(추천인원) 파별 1명 이내로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 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심사방법) 장학위원회 시 회장단회의에서 1차 심사하여 이사회의 및 대의원회의에서 확정한다.
제8조(시상방법) 시상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② 본 규정 제 3조 제①호의 감사패를 제외한 제②③④호의 포상금은 현금 30만원으로 정한다.
③ 물가변동에 따라 대의원회의에서 포상금을 가감할 수 있다.
부 칙
제 1조(시행시기) 본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