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송산공종회(松山公宗會)

2019.05.24 13:25

포상 규정

조회 수 54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褒賞規定

 

1(명칭) 이 규정은 평양조씨송산공종회(이하 본 종회라 칭한다) 포 상 규정이라 칭한다.

2(목적) 이 규정은 본 종회의 발전과 위선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 하거나 사회적으로 우리 조문의 위상을 크게 높이고 빛낸 종인과 외 부인사에게 포상을 실시하여 참여의식을 고취하고 종회발전을 도모하 는데 그 목적이 있다.

3(포상의 종류 및 대상) 포상의 종류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감사패: 감사패는 본 종회에 적극 협조한 외부인사 및 단체 또는 종인 중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공로패: 공로패는 본 종회발전에 기여한 종인(종부)에게 수여한다.

선행상: 선행상은 본 종회 또는 사회에 기여한 선행사실이 현저한 종인(종부)에게 수여한다.

효행상: 효행상은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웃어른에게 효성이 지극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종인(종부)에게 수여한다.

4(시상시기) 정기 시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송산공묘제 시 총회 에서 시상한다.

5(대상자추천) 본 종회 회장 또는 각 파종회장이 별지 추천서 서식에 의거 추천한다.

6(추천인원) 파별 1명 이내로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 우에는 예외로 한다.

7(심사방법) 장학위원회 시 회장단회의에서 1차 심사하여 이사회의 및 대의원회의에서 확정한다.

8(시상방법) 시상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본 규정 제 3조 제호의 감사패를 제외한 제②③④호의 포상금은 현금 30만원으로 정한다.

물가변동에 따라 대의원회의에서 포상금을 가감할 수 있다.

 

부 칙

 

1(시행시기) 본 규정은 201811일부터 시행한다.

 

?

  1. No Image 01Feb
    by 최고관리자
    2024/02/01 by 최고관리자
    Views 139 

    수원유수부 승격 230주념 기념 테마전 "수원유수 납시오!"에서

  2. No Image 09Jan
    by 조부호(별좌공파)
    2024/01/09 by 조부호(별좌공파)
    Views 171 

    무의공 휘 심태 초상화 발견

  3. No Image 01Jun
    by 조부호
    2021/06/01 by 조부호
    Views 350 

    공주별묘제례

  4. 공주별묘 불천위 제례 동영상

  5. No Image 29Oct
    by 송산공종회회장 부호
    2020/10/29 by 송산공종회회장 부호
    Views 348 

    2020년 송산공시세 봉향

  6. No Image 30Aug
    by 송산공종회회장 부호
    2020/08/30 by 송산공종회회장 부호
    Views 320 

    2020년 송산백일장개최

  7. No Image 05Apr
    by 조부호
    2020/04/05 by 조부호
    Views 320 

    송산종보 제27호 2019년

  8. 송산공 유적지 탐방 연기

  9. 27호 송산종보

  10. No Image 20Aug
    by 조부호(솔샘)
    2019/08/20 by 조부호(솔샘)
    Views 439 

    송산공임원명단

  11. No Image 20Aug
    by 조부호(솔샘)
    2019/08/20 by 조부호(솔샘)
    Views 433 

    장학지급규정

  12. No Image 24May
    by 솔샘
    2019/05/24 by 솔샘
    Views 540 

    장수상(백수) 시상규정

  13. No Image 24May
    by 솔샘
    2019/05/24 by 솔샘
    Views 542 

    포상 규정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
위로